비민주적인 법조비리를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고발 |
비민주적인 법조비리를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고발
지난 1999. 4. 17. 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흥덕폭력배들과 문정일행들과 박치법일행들과 폭력배들간의 여러차례 집단패싸움을
하였는데(실재목격자 신원을 20여명 확보한상태임), 선운사내 출장소 내등에서 근무하던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고송규등 경찰들이
사건현장에서 30M, 50M, 100M 사건 현장에 지역주민들의 112전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였는데,
폭력배들측(수궁식당사장:망월어촌계에서 일함)으로부터 돈을 받고 흐지부지 위 일련의 사건 처리를 한후,
문정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유규연과 김윤석등을 연행하였으나 평소 친부이 있던 유규연과 김병선경장과 고송규순경등과 공모하여 흐지부지 사건을 처리를 한후, 한
사건을 수사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과 김윤석등과 흥덕폭력배 박교정등과 문정일행등과 박치법일행등과 사전친밀하게 공모하여
장애인 일행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문정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뭘쳐다봐 욕설로 사건화 하기로 공모를 한후 장애인 김정상의 인상착의를 경찰들과
사전확보를 한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경찰들이 장애인을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 허위공문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장애인을 강제날인
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위 경찰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수사보고 및 현행범들을 알고고
범인은닉을 자행하였던 자들이고,
고창경찰서 박원성은 장애인을 구타 및 불법체포, 증거인멸등을 자행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는 경찰들의 허위수사보고에 속아서 장애인의 주장을 수사에 전혀 반영하지 안했습니다.
장애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이 주장하던 사고시각에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인 하전어촌계에 있었고, 목격자도 박정용외
10여명이 보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경찰단계에서부터 묵살당해 검찰과 법원에서도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연류 되어 이들은 모두 공무원 인바 적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던 국가
공무원들이,
비민주적으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공문서 위/변조등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여 장애인을 형사처벌을
자행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비리을 아래 공문서/위변조 문서신청의 사실과 동일합니다.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
2부에서 형사(항) 1부로 재배당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정의 실현의 재판을 기대하며,
존경하옵는 국회의원님께
이들의 비리를 고발하오니,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비민주적인 법조비리를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존경하옵는 국회의원님께, 서명을 1000명을 받아 정식적으로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을 고발하오니,
이들을
엄중조사와 처벌을 하여 이 나라에 민주주의 실현을 기대합니다.
억울한 누명쓰고 2번구속과 1번 긴급체포와 억울한 옥살이 156일과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인 김정상이 존경하옵는 국회의원님께 올리는 글.
2001노1658호 위ㆍ변조문서 신청
제목: 위ㆍ변조문서 신청 사건: 2001노1658호 죄명: 폭력해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신: 전주지방법원
담당: 형사(항) 1부 재판장 황적화님, 판사 김승원님, 판사 정병실님(귀하) 신청인: 피고인(항소인) 김 정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인 김정상은 아래와 같은 사유와 입증자료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등이 허위공문서 작성등에 의한
위ㆍ변조문서라고 신청하오니 신청 취지와 같이 『위ㆍ변조문서』로 판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피고인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2001노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피고인이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제1심과 현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제1심소송기록(공판조서의 일부) 증거목록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하여
위조문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신청인 피고인은 알게 되어 명명백백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위ㆍ변조문서』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적용법률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ㆍ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또는 변조하는 죄』.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229조(위조등의 공문서 행사죄) 『위조ㆍ변조ㆍ작성ㆍ변작 또는 부실
개재한 문서ㆍ도화ㆍ공정증서 원본등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신 청 사 실 1. 판결문의 요지
이 사건 판결문의 요지(증거의 요지)는 첨부된 판결문과 같습니다.
2. 위조한 시기(추정) 시기: 1999.
11. 29. 이후에 위조 추정.
3. 형사제1심소송기록 위조한 증거목록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공소사일을 부인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며,
법원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서, 법률과 적법한 사무처리등에 의해 적법하고 공평무사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등(공판조서의일부)을 작성 의무가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법원주사보(박성식)등이 증거목록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를 자행하여,
형사 피고인인 김정상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재판 판결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거조사와 증거채택과 공판조서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로 채택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회 공판조서에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변호인 심요섭은 의견을 한후,
제2회공판기일에 증거조사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을 보아 알수 있는데 피고인이 법률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증거목록을 은닉 또는 손괴한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을 허위공문서작성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원심
재판 판결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의할 인부를 '동의'로 되어 있는 것과 일체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미기재 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여 판결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또한, 제6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증인임미성의 제6회증인신문조서등을 위ㆍ변조하여 피고인의 사건 원심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가 일방적으로 조작되어 신청인의 원심 사건 재판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쳐 억울한 옥살이
156일(2번구속), 판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위조 경위 및
동기(추정) (1).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측 경찰고소건(대상:김병선,고송규,은기수,박원성이상4명) (정읍지청 1999형제52167호)
및 재정신청사건(광주고등법원 1999초135재정신청, 신청일: 1999. 12.)을 기각시키기 위해서(기각: 2000. 3. 2.자)
(당시 정읍지청 검사김형길은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각 혐의는 판단하지안했음을 참조하실 것)
(2).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측 협박죄고소건(대상: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상3명. 고소인:김정일. 정읍지청 1999형제6950호) 항고
사건(광주고등검찰청 사건 1999불항 제1275호)을 기각(항고기각: 2000. 1. 28.자) 시키기위해서
(3).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해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경찰들이 뇌물을 받은 것과 법원과 변호인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5.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인부가 무죄주장 재판과 전혀 상의하게 의견 및 증거조사
(1). 첨부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신청인 검사가
증거신청한 검찰작성한 수사기록 인부 증거에 대한 의견등이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한 재판과 전혀 상의한
의견 및 증거조사 되어 증거로 채택
(2). 검사신청의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이 조작되었다는 신청인(피고인)의 주장의
법률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에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
6.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검사 작성 수사기록 (1).신청인 검사 1). 검사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72장, 141장, 182장, 368장)
기일 <제1회기일>.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각 <성립 및 임의성
인정>.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피고인 의견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함과
무죄판결을 받기위한 재판과 전혀 상의하게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증거조사와 증거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ꊈ검사
진술조서(이순영, 158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검사 진술조서(김세권, 173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2). 변호인의 의견 검사신청한 검사작성
수사기록 증거에 대한 의견을 2000. 1. 14. 10:00공판 제8회기일 이전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입증자료로 첨부된 『제1회 공판기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었고,
또한, 『1999.
8. 23. 14:00공판 제2회공판조서에 증거조사에대한 결과의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 되었고, 그리고 2000. 1. 14. 10:00공판
제8회공판기일은 결심이후 기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입증) 증거1. 입증자료로 첨부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증거2. 입증자료로 첨부된 1999. 8. 23. 14:00공판 제2회 공판조서 등본 사 본
증거3. 입증자료로 첨부된 2000. 1. 14. 10:00공판 제8회 공판조서 사본
증거4. 입증자료로 첨부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등본 사본등
(3). 형사제1심 변호인들의 선임을 사선으로 선임 대상:
변호인심요섭(사선), 변호인은찬(사선), 변호인유충권(사선) 입증: 첨부된자료에 형사소송기록 표지에 모두 사선으로 기록되었음을 참조
7.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찰 작성 수사기록 인부 (1). 신청인 검사 ꊈ경찰
피의자신문조서(김정상, 28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성립 및 임의성 인정>.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경찰 진술조서(참고인손춘선, 22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이상주, 37장) 증거결정 제5회기일 <부>. 의견 제1회기일 <부동의>
ꊈ경찰 진술조서(참고인김백진, 42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경찰 수사보고(151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경찰 수사보고(199장,
239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각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경찰 수사보고(32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진단서(임미성, 8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진단서(김윤석, 13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범죄경력조회(71장)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ꊈ경찰 진술조서사본(손범경, 927장, 932장, 952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김정일, 938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한 것을 <동의로
고쳤음>(현 모두 기록되어 있음) 증거조사 제10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자술서(손범경, 950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 (인)은 하지 안했음 >
ꊈ상해진단서(손범경, 945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 (인)은 하지 안했음>
ꊈ송치지휘건의(946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수사보고(948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검사 진술조서(손범경, 1386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검사 진술조서(박교정, 1402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검사 진술조서(이남희, 1408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로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검사 진술서(박교정, 1397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검사 진술서(손범경, 1399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검사 진술조서사본(이상주, 1418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이상주,
1431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검사
진술조서사본(손범경, 1445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ꊈ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손범경, 1461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2). 신청인 변호인 ꊈ피고인이 신청한 변호인 의견서등 일체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참조: 변호인심요섭이 사실오인한것을 홍경호의 녹취록과 증인홍경호 증언으로 바로잡음)
ꊈ사실조회(고창군청, 행사계획, 334장) 의견 제5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5회기일 내용고지 (제5회기일에
변호인 은찬이 제출로 되어 있음)
『당시 시점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등으로 고소를 피고인측에서 했으며, 경찰 4명 살리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변호인은찬등이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제출된 것이며,
고창군청에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사실조회한 행사계획이 공문서도 아니고, 변호인 은찬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333장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행사계획이 행사계획 시간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안한것과 행사진행은 당시 상황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고창군청에 사실조회한
행사계획으로는 행사계획한 시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없는 상황인 것과 입증할 사람들은 당시 행사진행상황을 수산물시장구경온 1.000여명
시민들이 목격했습니다.
군악대는 행사진행 처음부터 행사가 끝날때까지 연주를 했으며, 변호인 은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행사계획표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으나 변호인이 재판은 내가 하는 것이다며 일방적으로 제출하여 짜마추기식으로 증인손범경과 증인이상주를 증인신문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사실조회를 전혀 한 사실이 없고 변호인 은찬이 재판장 이용구님의 말을 듣고 임의로 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
상황이었습니다.』
8.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 하여 위조문서 (1). 법률근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 제366조(손괴죄)등. 『대법원 송무예규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로 되어있고,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한다 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0조 (증거조사)에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증거조사의 방식)에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3조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 (당사자 증거신청권)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피고인의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각각 참조 하실 것』
(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위조한 자들의 혐의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등
(3). 형사제1심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제1회공판기일 1999. 8. 13.
10:00에 형사제1심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재판장(판사이용구)<결재> 증거조사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공판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 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이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유무가 결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4). 무죄주장과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부동의해할 인부를 동의한 인부 입증자료로 첨부된 형사제1심증거목록과 동일합니다.
(5).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을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공문서작성하기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미채택)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 각 등본 사본
(6). 1999. 11. 29. 14:00 공판 제7회 공판조서를
손괴또는 은닉(같은 기일 피고인 최후진술과 변호인 무죄변론을 공판조서에서 누락)한후 마치 제8회공판조서를 제7회 공판조서로 한 것으로 조작
(7). 변호인 유충권의 무죄변론 및 피고인 진술 2000. 5. 12. 16:00공판 제13회 공판조서에
변호인 『피고인을 위하여 무죄변론』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술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제13회 공판조서 등본사본
(8).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5장에서 8장까지) 서식과 인부에
대한의견등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점 1심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과 의견의
"인"과 증거조사의 "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날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전혀 없다)을 보아 증거목록서식이 조작된 서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첨부된 형사 제1심소송기록 등본사본
2)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5~5장까지 인부를보두 “부동의”합니다. 위조한제10회기일 신청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김정일)
<부동의에서 동의로 위ㆍ변조>한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등본 사본)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 5장과6장의 의견등을 허위공문서작성했다는 사실을 형사제1심소송기록 등본으로 교부받아 사본첨부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3책중 1책 첫표지에 등본으로 교부받은 날짜가 2001. 8. 2일자이므로알수있습니다 입증) 첨부된 2001. 8.
2.자 등본 사본
(9). 증거목록을 조작 항소심에서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등사한 것과 입증자료로 첨부된 2001. 8.
2. 등본으로 교부받은 증거목록 사본을 보면은 제10회기일에 증거채부와 의견 및 증거조사을 각각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에는 마치 각 10회 기일에 증거채택, 의견, 증거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자료 첨부된 2001, 8.
2. 자 등본을 보면은 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소심등사한것보다 먼저 2001. 8. 2.자 등본으로 교부받은
증거목록에는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증거조사 그리고 증거 채택 유무가 일체 미기재 되었기 때문입니다.(경찰진술조서사본(손범경),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김정일), 자술서(손범경), 상해진단서(손범경), 송치지휘건의, 수사보고』
입증) 첨부된 증거목록 등본 사본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이 『위조문서』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 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의
위법과 증거조사철차 위법 헌법 제12조 7항「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백배제법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검사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전후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면은 제8회기일에 증거조사는 이미결심후 다시재차
위법한 증거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11). 정읍지원 법원주사보들의 불법행위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 대한 위조에 법원주사보 김경식, 법원주사보 박성식이 조직적으로 연류되었습니다.
(12). 김경식의 공문서 위ㆍ변조
제2회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중,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위ㆍ변조 (입증: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인임미성의
제2회증인신문조서(변조된 ‘검정색 남방’), 증인임미성의 제6회증인신문조서(문12항과 문13항 ‘흰색반팔티’, 증인임미성의 제2회증인신문조서
“흰색반팔티”, 증인임미성의 제2회 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흰색반팔티”)
(13). 원심 변호인들의 무죄주장재판
입증) 1. 기제출된 “무죄” 변호인 의견서참조(변호사 심요섭) 2. 기제출된 “무죄” 변론요지서 참조(변호사 은찬)
3. 기제출된 “무죄” 변론요지서 참조(변호사 유충권) 4. 변호사권영상 법정에서 “무죄” 변론요지서 (변호사 유충권) 무죄변론과
동일하게 무죄변론 참조. 기타등등.
(14). 원심 변호인들을 사선선임 변호인 심요섭과, 변호인 은찬과, 변호인
유충권모두 사선선임 했고 첨부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첫 표지에 사선선임했다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소송기록은 법원사무관들이 표시할수 있는 글을 적거나 적지않고 있다가 재판부를 조직적으로 기망하고 있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15). 피고인 김정상은 무죄주장 진술과 수사기록 내용 부인한 경찰과 검찰과 법원 진술에 대하여 (1). 경찰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 경찰이 작성한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수사기록 25정 ~ 27정)와 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28정 ~ 31정)에 각각
“한결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것과,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에서 기제출한 아산파출소 순경권순과 김정상(피고인)의
녹취록
(2).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 검찰 작성한 제1회에서 제4회까지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72정
~ 75정, 141 ~ 148정, 182정 ~ 185정, 368정 ~374정까지)에 “한결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것과,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 형사제1심 법정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 ①첨부된 제1회 공판조서(1999. 8. 13.
10:00 공판)중,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라고 법정진술하고,
②. 같은 기일에 변호인이 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심요섭) 반대신문사항에, 문1항: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서 당시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경찰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했음으로 증거목록에 "부동의"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③. 제13회 공판조서에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법정진술하였습니다.
④.
제20회 공판조서에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 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 증거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⑤. 형사제1심소송기록에 있는
제14회기일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간이공판절차를 파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 피고인 김정상은 알리바이
진술하며 무죄 주장 재판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시각에 사건시간과 장소가 전혀다른 곳에 1999. 4. 17. 20:30경에서 23:00경까지 고창선운사내 하전어촌계운영 간이음식점에서
공소외 손춘선, 같은 김백진, 같은 손범경, 같은 이상주 이상 5명이 함께 음식등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1999. 4. 17. 22:40경 피해자들을 선운사도립공원내 신흥상회 뒷편 공원벤취에서 피해자들을 만날수도 없었고
피해자들을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작성 김정상(피고인)참고인진술조서,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작성 각각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증인박정용, 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손범경, 증인이상주, 증인김인재, 증인김치영의 증언, 손춘선의 녹취록,
진술서(하전어촌계작성), 박정용외 5명 사서인증서 각각 참조하실것)
(5).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 피고인은 1999.
8. 13. 10:00공판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을 첨부하여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누락되었다고 2001. 3.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달증명하여 진정서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항소이유서에
첨부되었음으로 참조하실것)
9. 피고인을 경찰박원성등이 불법체포ㆍ구속 박원성이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을 증거를
인멸한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허위수사보고(1999. 5. 20. 10:00경에서 13:00경에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진술서(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명작성),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이삼채,김치영 신원을 알고도 조사하지 안했음)
10. 증거에 대한 의견 (1).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동일합니다. 당시 이와 같이 증거에 대한 의견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제20회 공판조서(피고인이 제출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 증거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항소이유서를 참조하실 것)
1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1). 신청인(피고인)은
오래 동안 구속과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증거 의견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해줄것으로 믿고 있었고(당시에는 증거목록 자체를 모름),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한 재판과 무죄판결을 받기위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2. 피고인의 법률무능 및 지능과 학력 입증자료로 첨부한 생활기록부첨부를 참조하시면 피고인이
법률을 모르는 것과 지능과 학력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 피고인의 왼쪽팔의 장애 입증자료로
첨부한 변호인제출 김정상(피고인)의 장애진단서, 김정상(피고인)의 장애인 등록증, 김정상(피고인)의 장애 검진서를 참조하시면 피고인이 왼쪽팔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4.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한 지방토착 비리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흥덕패거리들과 문정일행과 박치법일행들과 일련의 집단패싸움으로 인해서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폭력배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 경찰들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전친밀하게 공모한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하여, 억울하다며 날인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날인하여
일련의 사건들의 희생양으로 삼기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수사보고(허위공문서작성)등등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서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되자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이 총체적으로 연류된 이사건
이면에는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15. 형사제1심소송기록 제1회 공판조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허위기재 피고인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점이 있음으로 물음에 따라 사실대로 대답하겠다고 진술(법원주사보 김경식이 허위기재)
피고인은 제1회공판기일에 공소장 전부 부인 했으며, 같은 기일에 변소요지와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6.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미기재되어 증거로 미채택되었다고 피고인이 제20회 공판기일에
진술 검사가 증거신청한 증거는 한결같이 증거목록에 모두 기재되는데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는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 되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제20회 공판조서와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과 첨부된
공증하여 진정한 진정서, 기제출한 일체 증거자료(첨부된 증거자료 제출을 보면은 증거자료 목록을 알 수 있음)
17. 변호인
은찬이 부당하게 재차 피고인 신문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때 피고인의 첫 번째 변호인 심요섭이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반대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비리 변호인 은찬이 제3회공판때 재차 신문할 필요성도 없고 다시 신문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시 신문때 변호인 은찬은 신문사항에 시간등을 포함하여 신문을 하였는데 현 신문사항에는 누락되는 등등.
18. 피고인의 변소요지 및 피해자들과 목격자등의 진술의 비일관성등(항소이유서와 동일하므로 참조 하실 것)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피해시간과 폭행당한 부위 및 경위,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피고인 일행의 진행경로 등 모든 점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 상호간에도 각각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이라면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 형사 제1심재판을 제22회 공판 기일까지 2년 4개월간의 오랜 재판과 변론재개가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기타등등.
이와같이 신청인 피고인인 김정상은 위조문서 입증취지와 입증자료로를 첨부하여 위ㆍ조문서로 신청하오니 피고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존경하옵는 재판부에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위ㆍ조문서라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거 1. 판결문 등본 사본(3장)
증거 2.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7장) 증거 3.
증인임미성의 제6회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11장) 증거 4.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임미성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6장)
증거 5.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소송기록 11책)
증거 6. 주소지 변경신고(김정상의 주민등록등본포함 2장)
증거 7. 우편물 배달증명서(박성식) 증거 8. 우편물 송달통지서
증거 9.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사본(항소심에서 교 부, 14장) 증거 10. 제1회 공판조서와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증거 11. 제2회 공판조서 (2장) 증거 12. 제3회 공판조서 (2장)
증거
13. 제4회 공판조서 (2장) 증거 14. 제5회 공판조서 (2장) 증거 15. 제6회 공판조서 (2장) 증거
16. 제7회 공판조서
증거 17. 제8회 공판조서 (2장) 증거 18. 제9회 공판조서
증거 19.
변론재개신청
증거 20. 제10회 공판조서 증거 21. 제11회 공판조서 증거 22. 제12회
공판조서(2장)
증거 23. 제13회 공판조서 (2장)
증거 24. 기일변경명령
증거 25.
제14회 공판조서 증거 26. 제15회 공판조서 증거 27. 제16회 공판조서
증거 28. 제17회 공판조서
증거 29. 제18회 공판조서 증거 30. 제19회 공판조서
증거 31. 제20회 공판조서 증거 32.
제21회 공판조서 증거 33. 제22회 공판조서 (2장)
증거 34. 제23회 공판조서
증거 35.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인부 정정 신청서 (4장) 증거 36. 증거자료제출 (3장)
증거 37. 항소장 (피고인)
증거 38. 항소장 (변호인 2장)
증거 39. 공소장 (2장) 증거 40.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2장)
증거 41.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용 2장)
증거 42. 피의자 수용증명 증거 43. 구속기간 연장 결정
증거 44. 의견요청서 증거 45. 결정(2장) 증거 46. 구속기간 갱신 결정 증거 47. 구속기간
갱신 결정등본 1통 증거 48. 영수증 증거 49. 결정 (3장)
증거 50. 결정 증거 51.
영수증(3장) 증거 52. 보석허가청구서 (변호인 은찬 5장)
증거 53. 의견 요청서 증거 54. 피고인
석방 통지 증거 55. 결정
증거 56. 수용증명 증거 57. 구속기간갱신 결정 증거 58.
인증서(2001. 3. 7.자 23장)
증거 59. 사건위임계약서(변호인 은찬) 증거 60. 성공보수 약정서
증거 61. 변론 요지서(2000. 6. .- 19장)
증거 62. 이의제기소명촉구(내용증명 2장)
증거 63. 제1회 공판조서 (항소심 2장) 증거 64. 항소이유서( 38장) 증거 65. 접수증(항소이유서)
증거 66. 영수증(전주지방검찰청 항소이유서 - 영수증)
증거 67. 영수증(송부서) 증거 68.
영수증(송부서)
증거 69. 장애 진단서(김정상) 증거 70. 장애 검진서(김정상) 증거 71. 장애인
등록증(김정상)]
증거 72. 촉탁(김윤석) 증거 73. 촉탁회답(김윤석) 증거 74. 임상기록
진료차트(3장)
증거 75. 자술서(홍경호) 증거 76-1. 확인서(홍경호) 증거 76-2. 주민등록
초본(홍경호)
증거 77. 법정증언에 대한 녹음신청 증거 78. 우편물 배달증명서 증거 79. 접수증
증거 80. 우편물 배달증명서(증거 81항의 동일한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 증거 81. 진정서 (2002. 10.
1자 공증하여 제출 54장) 증거 82. 이의신청(2003. 3. 7.자 5장)
2003. 5. .
신청인 피고인(항소인) 김정상 (인)
전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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